대우건설, '과천주공1 수주공약' 발목…821억원 날릴 판

건축 재심의 등 사업지연 불가피…'승자의 저주' 우려

▲대우건설이 과천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제공한 '수주공약' 전단지.
▲대우건설이 과천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제공한 '수주공약' 전단지.

[전자신문인터넷 최정환기자] 지난달 말 4000억원 규모의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수준전을 승리로 장식한 대우건설이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건축 재심의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이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등 최소 821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우건설이 과천시로부터 과천주공1단지 건축심의 재심의와 관련한 공문을 수신했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특화설계(안) 변경이 경미한 수준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달 수주전에서 ▲올해 8월 착공 불이행시 계약이행보증금 415억원 조합원 귀속 ▲일반분양가 3147만원 이하로 하락시 손실 100% 보전 등을 약속했다. 이 공약으로 현대건설로 기울던 수주전 분위기를 반전시켰지만 이번 재심의로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손실 부담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천주공1단지 사업의 재심의가 진행되면 최소 13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월 12억원 수준인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만 최소 156억원에서 최대 216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계약이행보증금 415억원을 더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은 최소 571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남 4구와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10% 이상 비싸면 분양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HUG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3.3㎡ 당 평균 3000만원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어서 일반분양가 손실 보전 공약도 부담이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과천주공1단지 일반분양 면적은 약 5만6000㎡(1만7000평)다. 대우건설 공약 기준인 3147만원과 전망치인 3000만원과의 차액이 147만원임을 감안하면 일반분양가 손실 보전금은 250억원 규모다.

대우건설이 과천주공1단지 건축심의 재심의와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최소 821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무리한 수주공약이 대우건설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40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장기차입금 상환을 앞두고 있어 이번 수주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과천주공1단지 조합과의 적잖은 마찰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admor7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