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입찰제도 개편]속도 내는 태양광발전소 보급

[태양광 입찰제도 개편]속도 내는 태양광발전소 보급

올해 태양광발전소 보급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계약이 올해 도입된 장기고정가격계약 제도를 통해 1분기에 총 183㎿(163건)가 체결됐다. 전년 동기 134.6㎿ 대비 약 36% 증가했다. 태양광발전소는 같은 기간의 50㎿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50.8㎿를 기록했다. 이에 더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새롭게 시작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로 태양광발전소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태양광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제도를 에너지공단 자문을 통해 살펴본다.

신안 태양광발전소.
신안 태양광발전소.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로 태양광발전사업자 수익 안정

정부는 올해부터 국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에 따른 가격과 투자 환경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보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했다.

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공급 의무가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의 의뢰로 연 2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장기 계약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에너지공단이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 물량을 모아 발전공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는다. 중소사업자가 장기간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태양광발전사업자 수익은 한국전력에 판매한 전력과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에 대해 발급받는 REC 판매로 구성된다.

판매사업자 선정 제도는 올해부터 계약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제도로 변경됐다. 판매사업자 선정 제도에서 REC 가격만으로 입찰하던 것과 달리 SMP와 REC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개편됐다.

계약 체결 시 선정 사업자는 두 가지 계약 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해 고정가격으로 계약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계약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고정가격은 선정 사업자의 입찰 가격 기준으로 사업자가 선택한 계약 방식에 따라 결정된 최종 가격이다.

SMP 변동에 따라 동일 발전량 대비 월 수익이 변경되는 'SMP+1REC가격' 계약 방식, SMP 변동과 상관없이 동일 발전량 대비 월 수익이 일정한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 방식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추진절차. [자료:한국에너지공단]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추진절차. [자료: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단이 지난 3월에 공고한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10개 공급 의무자가 역대 최고 물량인 총 250㎿ 선정을 의뢰했다.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 발전공기업 개별(660㎿) 또는 에너지공단 주관 공동 입찰 상·하반기에 각 250㎿ 등 총 1.2GW 규모의 입찰이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내 태양광발전소 신규 설치 물량 850㎿를 훌쩍 뛰어 넘는 규모다.

◇태양광+ESS도 참여 가능,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우대

올해부터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산업 육성과 투자 안정화를 위해 태양광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연계하는 ESS도 입찰 대상에 포함됐다.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는 입찰이 불가능하다. 태양광은 20년 계약, ESS는 15년 계약으로 진행한다.

최근 강원도 고성군에 태양광발전과 ESS를 연계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됐다. 태양광연계 ESS에 대한 REC 가중치 5.0 우대 조치 이후 ㎿급 규모로 설치된 첫 번째 사례다.

LG전자 구미공장 태양광 발전소.
LG전자 구미공장 태양광 발전소.

2016년 말 현재 전국에 태양광발전소가 2만여개가 있고, 추가 준공을 앞둔 발전소도 많다. 태양광발전에 ESS를 연계 설치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망 에너지 신산업인 ESS 내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전망한 ESS 사업 규모는 2020년께 800㎿h(약 5000억원) 정도다.

에너지공단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해 선정 용량의 60% 이상을 100㎾ 미만 사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신청 대상 가운데 250m 이내 동일 사업자의 일반부지 가중치 대상 태양광발전소 설비 용량 합이 100㎾ 이상이면 우선 선정에서 제외된다. 합산 용량 구분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사업내역서 평가는 유지·보수 체계 적절성 여부, 발전소 안정적 사업 운영 능력, 주민(농업인 등)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등 지역과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준공된 발전소가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 선정되지 않아도 RPS 대상 설비 확인 후 공급인증서 발급과 현물 시장 거래가 가능하다. 2017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 선정돼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이 취소되면 향후 3년 동안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자를 승계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안정 수익이 보장되고, 장기 불확실성 해소로 금융권 투자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면서 “무엇보다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마음 편히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태안 태양광발전소.
태안 태양광발전소.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평가 기준 >



< SMP+1REC가격 계약 방식 비교 >

[자료: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입찰제도 개편]속도 내는 태양광발전소 보급

[태양광 입찰제도 개편]속도 내는 태양광발전소 보급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