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 홍보 어려웠던 신기술, 경기도 오픈창구로 알린다

김영란법 때문에 홍보 어려웠던 신기술, 경기도 오픈창구로 알린다

신기술·특허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신기술·특허 오픈 창구'를 19일부터 운영한다.

기존에는 업체가 직접 불특정 설계용역사를 방문해 신기술·특허를 홍보했다. 하지만 이제는 '오픈 창구'로 본인 기술이 필요한 공공사업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기술 적용 가능한 사업에 대해 이메일, 우편, 방문, 팩스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계약심사담당관은 접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전달한다. 발주부서는 적정성·경제성·효율성 등 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한다.

경기도는 건설본부, 도시공사 등도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발주부서 간 투명한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경기도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점차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홍보창구였던 공무원과 접촉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공무원은 청탁성 부탁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와 접촉 자체를 줄이고 있다.

실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특허기술을 정부기관에 적용하기 위해 홍보에 나섰지만 관련 공무원이 사업자를 만나는 데 큰 부담을 가져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신기술·특허지만 이를 적용해달라는 청탁성 부탁을 받았다면 업체나 공무원 모두 청탁금지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타 업체의 반발과 특혜시비,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는 데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업체면담으로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