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 회장, 주가조종 혐의로 구속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제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에따라 성 회장이 겸임했던 자회사 부산은행 은행장 직무대행에는 빈대인 부산은행 부행장이 선입됐다.

BNK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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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4일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성 회장 등 경영진 외에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두는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실무진, BNK 측 권유를 받고 주가 매수에 나선 건설업체 관계자 등도 보강 수사해 처벌할 예정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