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징역 18년→10년 감형 "대법원 양형기준 고려"

사진=YTN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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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을,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검찰이 최고 징역 25년을 구형, 재판부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오늘(20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9), 이 모(35), 박 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