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기업, 금융지주 계열사 제외 절차 간소화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수단도 카카오톡, 앱 푸시메시지 등 전자매체로 다양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금융지주 계열사 제외 절차 간소화한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 최다출자자가 되면 지배목적이 아니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한다. 원활한 구조조정 진행을 위해서다.

개정안에서는 금융위 별도 승인 없이 보고로 대체하고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 기간 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 가능하도록 했다. 제외 절차 간소화에 대한 금융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은행지주회사 영구채 발행 근거도 마련했다. 조건부자본증권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은행지주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구조 등에 대해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 시 조건부자본증권은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한다.

고객 제공내역 고객통지 방법도 다양화한다. 기존에는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고객통지 수단이 문자, 우편, 전자우편으로 한정됐다. 연락처 변경이나 오류 등으로 통지가 누락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개선안에서는 홈페이지 팝업 메시지, 앱 푸시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SNS 등 전자매체에 고객이 접속할 때도 안내메시지 발송으로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