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평창올림픽 철도 건설 담합한 현대건설 등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대건설 등 4개 대형 건설업체가 총 1조원 규모 평창동계올림픽 철도 건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만 또 다른 방식으로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은 28개 기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에 총 701억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기 위해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다. 철도 구간 길이가 58㎞, 총 낙찰 규모가 9375억원인 대형 사업이다.

4개 업체는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하고 각각 1개 공구를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입찰에 도입한 '저가심의 최저가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했다. 저가심의 최저가낙찰제는 단순히 최저가로 입찰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1단계로 투찰 금액이 너무 낮지 않은지 심사해 사업자를 가려내고, 2단계로 이들 업체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런 입찰 방식 특성상 사업자들은 평균 투찰금액과 이에 따른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산정할 수 있었다. 들러리 3개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투찰해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낮췄다. 이를 이미 알고 있는 다른 1개 업체는 하한선보다 소폭 높으면서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들보다는 낮은 가격을 써냈다.

이런 방식으로 한진중공업이 사업을 낙찰 받아 현대건설·두산중공업·KCC건설에 각각 1개씩 공구 사업을 나눠줬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216억9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KCC건설 163억3000만원 등 총 701억9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해 검찰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임원을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당초 판단했던 경남기업 등 28개 기업에 대해서는 “담합이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28개 기업이 공동으로 부적정한 공사 종목을 결정한 데 대해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견적 능력에 의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정위원들(판사에 해당)은 심의를 거쳐 “경쟁 제한성은 없다”고 결론짓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