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반 24건 추가 확인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오른쪽)이 20일 대전 역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 위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오른쪽)이 20일 대전 역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 위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를 위반한 사례 24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반한 사항은 총 36건으로 늘어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자력연구원 내 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 등 3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방치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원자력연은 핵연료재료연구동 제염 실험 후 발생한 콘크리트폐기물 약 0.2톤을 일반폐기물과 섞어 무단 폐기했다.

또 금속용융시설에서 쓰고 남은 방사성폐기물 약 1.3톤을 야적장에 무단 방치했고, 중요 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사례도 8건 밝혀졌다. 가연성폐기물 소각량 1290㎏을 485㎏으로 축소 기록·보고하고, 방사능 경보 발생 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방사성 물질을 허가 없이, 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도 3건이었다. 일부 피조사자가 거짓 진술, 허위자료 제출로 원안위의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원안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위반행위 행정처분안을 상정·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5월부터는 원자력연의 재방방지대책 및 이행계획을 접수해 진행사항을 검토한다. 통합검사체계 구축안 마련·시행도 이어진다.

원자력연은 지난 2월 원안위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하고 있는 비위행위 재발방지 노력과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원필 원자력연 부원장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저 허가 범위를 벗어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한 원자력연의 잘못이며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면서 “원안위 중간발표 직후부터 시행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