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이유는? '막연한 추정으로 범죄 인정할 수 없어'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이유는? '막연한 추정으로 범죄 인정할 수 없어'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창명은 20일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306법정에서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선고재판에 참석했다.

이창명은 지난 3월 23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1년이란 시간 동안 태어나 처음으로 법원을 왔다 갔다 했다"면서 "사고 후 가슴이 아파 늘 그랬듯 매니저에게 맡기고 병원을 찾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7년 연예계 생활 동안 귀찮은 일들을 매니저한테 맡기고 떠넘겼던 게 이렇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줄 몰랐다"며 "앞으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다. 좋은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이날 이창명의 음주운전은 무죄라고 밝히고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세 가지다. 0.05%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피고인도 시인을 하기에 유죄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판결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고, 평균인으로 가정해 술을 마셨다는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