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칼럼>김승열 변호사 "특허정보검색과 명세서 이해 높여야"

지식재산 분야에서 핵심인 특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특허정보검색과 명세서, 특히 청구항 이해와 실효성 확보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이 취약한 점이 특허무효율이 높은 사실과도 결코 무관치 않다. 따라서 특허 및 비특허정보검색과 아울러 명세서, 청구항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 인프라 차원에서 현재 관련 법·제도 및 홍보 내지 교육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 교육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실은 실로 유감스럽다. 기계 전공 학부나 대학원에서 특허 강좌가 일부 개설돼 있기는 하나 특허정보검색이나 명세서 작성 실무 등을 소개하는 강좌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론 강의보다 실무 차원에서 접근하는 강좌가 바람직하므로 조속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변호사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지명인)
변호사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지명인)

먼저 특허 내지 비특허정보 검색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허 내지 비특허 공개정보 검색작업은 특허적격성을 결정하는 산업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에서 흠결이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때 파생하는 이점은 해당 산업 세계 흐름과 추세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특허정보 검색으로 일부 검색정보를 활용한 비즈니스 사업화를 도모할 수 있다.

특허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기술 정보는 해당 정보가 이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므로 해당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소폭 변형 및 개량해 사업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기업의 특허 출원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는 각종 정보는 정보검색과정에서 이들 공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이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특허정보검색을 통해 청구항에는 기재돼있지 않고 특허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 기재된 기술은 특허권자의 특허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제품 제조 등에 활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므로 이를 착안해 특허정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검색 및 파생적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정보검색업체 활성화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허 명세서상에서 청구항과 나머지 배경설명과의 법적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특허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요체는 청구항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혹자는 청구항과 나머지 배경설명 부분을 상어에서 이빨과 잇몸으로 흥미롭게 비유했다. 물고기를 제대로 잡으려면 이빨 부분이 단단하고 치밀하게 정돈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청구항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강한 특허를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할 것인가. 물론 특허전문법률가에게 맡기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특허법률전문가가 해당 기술 분야 전문지식과 이해가 있어도 발명가보다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명가와 특허전문법률가 사이의 효율적 협업을 통한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잠재적 발명가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회 지원 인프라가 선행돼야 한다. 즉 특허명세서 및 청구항에 대한 정확한 실무지식을 접할 수 있는 강좌 등 여러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교 차원조차 이러한 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 그리고 청구항 상호간 어떻게 구성하고 설계할 것인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청구항 사이 구성 및 상호 사이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 정보와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부분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자료나 강좌 등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됐면 한다. 현재 특허청이 많은 자료를 내고 있기는 하나 역량을 집중해 실무적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이나 관련 강좌의 적극적 개설과 운용의 묘를 기대한다.

정보검색과 명세서 작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잠재적 발명가풀인 일반 국민 차원에서 정보 검색 필요성과 중요성 나아가 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사항과 잘못된 사례, 즉 무효가 된 자료 등에 쉽게 접근하고 명세서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분석자료를 적극적으로 배출하고 나아가 전체 국민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도 가미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 정비뿐 아니라 홍보 내지 교육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즈음해 강한 특허를 구축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회지원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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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승열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차기회장지명인) ksy@lawks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