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 전문가에게 답을 구해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김경민(좌) ∙ 손성욱(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경민(좌) ∙ 손성욱(우)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이 발표한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하다’라는 결론에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법인대표들이 안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안심하고 명의신탁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해지하는 것을 미뤄도 되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사례를 보면 1998년 설립했던 A 제조사는 명의신탁주식 7만주를 최근 양도 양수를 통해 환원한 오 대표에게 국세청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 증여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약 8억 6천만 원 정도를 부과했다.

또한 15년 전 B 건설사 이 대표는 친인척 에게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했다가 십여 년 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환원을 요구했지만 수탁자 중 일부가 변심하여 이 대표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이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이 소요되었으며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40억 원 대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기업재무에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했다고 생각했는데 C제조사의 오 대표는 1억 5,500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분명 적합하게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고 생각했지만 종합소득세 약 1억 1,500만 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4,000만 원이 부과된 것이다.

마지막 사례로 D 유통사의 강 대표는 1999년도에 설립하면서 창원에 사는 친척인 강 씨에게 명의신탁 주식발행의 도움을 받았다. 강 씨는 사실 명의신탁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친척인 강 대표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응해준 것이다. 그 이후 강 씨는 창원시로부터 그 동안 받은 기초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강 씨는 당황해서 며칠동안 시청을 방문하는 수고를 통해 강 씨가 가지고 있었던 명의신탁주식이 확인되어 연금 받을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강 씨는 앞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앞의 3가지 사례는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대표가 갖는 위험이다. 하지만 마지막 사례에서 보듯이 수탁자가 가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친척이라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피해였던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닥쳐올 위험은 위와 같은 세금폭탄 위험 말고도 배당, 경영권 방어, 가업승계 등에 있어서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해지과정에서도 대표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법인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 설립 시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인원을 맞춰야 했던 규정 때문에 가족, 친척, 임직원 및 지인들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하지만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명의신탁주식이더라도 징벌조치로 추징금의 부과와 세무조사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선 커다란 손해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했을 때는 명의수탁자의 변심, 명의수탁자의 사망, 명의수탁자의 신용위험 등으로 환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며 경영권이 불안정해지거나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과도한 세금납부, 명의 수탁자의 임의처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명의신탁주식의 해지방법으로는 증여, 양도/양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증여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되며, 소유자 확인요건과 다양한 필요서류를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순간부터 보유와 해지과정에서 대표들은 예상치 못한 피해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혼자 힘만으로 환원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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