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LS 장비 도입 논란, 소송으로 번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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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장비 일종인 다중프로토콜라벨스위치(MPLS) 장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비화됐다. 국산 통신장비 업계는 일부 공공기관이 입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국산을 배제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중기 간 경쟁제도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서울도시철도가 발주한 '5호선 디지털 전송설비 구매설치 사업' 입찰 취소 가처분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도시철도가 제안요청서(RFP)에 국산 전송장비 규격(MPLS-TP)이 아닌 외산 전송장비 규격(IP-MPLS)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핵심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국산 전송장비 업체가 단독 장비로 사실상 제안이 어려운 용량과 라우팅 기능 등 세부 규격을 제안서에 담았다”면서 “공공기관이 국산 제품 사용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역차별을 조장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산 통신장비 업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독소조항뿐만이 아니다. MPLS-TP는 2년 전 부산지하철 사업 당시 '광다중화장치의 일종'으로 유권해석됐다. 중기 간 경쟁제품인 광다중화장치에 포함되며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즉, 서울도시철도가 외산인 IP-MPLS 장비 사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중기간경쟁제품 제도를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통신장비 업계는 제도 회피는 곧 위법이라는 법률 해석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는 국산 업체 배제는 없으며, 사업은 전송망이나 광다중화장치 도입 사업이 아닌 복합통신망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중기간경쟁제도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MPLS 장비 도입을 둘러싼 국산과 외산 논란은 지난해 시작됐다. 서울도시철도가 사전규격공고에 'IP-MPLS'를 명시, 반발을 초래했다. 서울도시철도는 내용을 일부 수정, 최종 RFP를 공지했지만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국내 장비 업계는 서울도시철도와 유사한 발주 방식으로 IP-MPLS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며 법원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역시 '광 통신망 계량 사업' 규격 공고 이후 서울도시철도와 유사한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메트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 논란이 된 내용을 수정하고 발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MPLS 장비 도입 논란, 소송으로 번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