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텔은 최악” 이용후기는 비공개?…공정위, 여기어때·야놀자 등에 과태료

“이 모텔은 최악” 이용후기는 비공개?…공정위, 여기어때·야놀자 등에 과태료

여기어때, 야놀자 등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이 불만족 이용 후기를 감추고, 광고상품을 인기가 많은 숙박업소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숙박 앱 사업자 위드이노베이션(숙박앱명 여기어때), 야놀자(야놀자), 플레이엔유(여기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7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어때, 야놀자는 숙박업소 시설·서비스 불만족 이용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는 2016년 4~9월 기간 5952건, 야놀자는 2015년 7월~2016년 9월 기간 18건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했다. 두 회사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당 이용후기를 공개로 전환했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는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시설·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곳처럼 '추천' 등으로 앱 특정 영역에 노출했다. 이들 숙박업소가 광고상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3개 사업자는 사건 심사 과정에서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 정보가 특정 영역에 노출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핀스팟이 상호·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앱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에 각각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신원정보 미표시'만 적발된 핀스팟은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숙박앱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억제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