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비 부풀린 '미니쿠퍼D 5도어' 판매 중지

독일 소형차 브랜드 '미니'가 디젤 소형 해치백 '미니쿠퍼D 5도어'를 당분간 국내에서 못 팔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연비가 5%가량 과장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니코리아는 문제 차량 공인 연비를 수정하고 소유주들에게 보상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BMW미니 디젤 소형 해치백 '미니쿠퍼D 5도어'
BMW미니 디젤 소형 해치백 '미니쿠퍼D 5도어'

26일 국토부 및 업계에 따르면 미니코리아는 최근 미니쿠퍼D 5도어 고속도로 기준 공인연비를 5%가량 과장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미니쿠퍼D 5도어 모델은 2014년 11월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한 소형 해치백이다.

미니쿠퍼D 5도어는 국내에 공인연비를 도심 기준 17.3㎞/ℓ, 고속도로 기준 21.8㎞/ℓ로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도심연비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고속도로 연비는 실제 연비보다 5%가량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비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연비 과장 판정을 받은 차량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생산된 미니쿠퍼D 5도어 약 3500대다.

미니코리아는 해당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차종 소유 고객은 5월 8일부터 전국 미니 공식서비스센터에 내방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 고객은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니코리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BMW미니코리아가 미니쿠퍼D 5도어 고객들에게 보낸 통지문
BMW미니코리아가 미니쿠퍼D 5도어 고객들에게 보낸 통지문

현재 정부는 국내·외 12개 제작사, 16개 차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와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 검증을 진행한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1000분의 1(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작자 책임을 묻는다. 또 소비자 안전을 위해 리콜과 연비나 원동기 출력 과장 때는 소비자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니쿠퍼D 5도어 차량은 연비 과장으로 판매를 중지했고 소비자 보상금과 과징금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연비를 재인증해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코리아 관계자는 “연비를 새로 측정해서 국토부에 신고하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미니쿠퍼D 5도어는 내달 중으로 판매를 재개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