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기아차 아반떼·쏘나타 등 강제리콜 검토

현대·기아차가 자발적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 이의제기에 따라 청문을 거쳐 강제리콜 명령을 내리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앞서 국토부가 지적한 5건의 사항에 대해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체가 국토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5건은 지난 해 9월 내부제보자 신고에 따라 조사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 해 9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차 차량 결함 32건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 기술조사와 2차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진행했다. 32건 중 3건은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의사를 밝혔다. 14건이 위원회에 상정됐다.

위원회는 그 중 5건에 대해 안전운행 결함이 있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대·기아차에 30일 기간을 부여해 자발적 리콜을 권고했다.

5건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싼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LF쏘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에 청문회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 실시 전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규정과 휴일을 감안하면 이르면 5월 8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문회 결과에 따라 강제 리콜 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기술조사와 심평위의 심사를 거친 사항이어서 사실상 강제리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콜 대상 차량이 몇 대가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조사 대상은 20만여대다. 최대 20만여대 리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 권고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소명할 기회를 갖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콜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청문회 결과 리콜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오면 강제 리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6세대 아반떼
현대차 6세대 아반떼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