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에서 '국산→외산' 변경 제동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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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협상 과정에서 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외산으로 교체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발주기관이 임의로 장비 변경을 요구하는 '갑의 횡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를 구매할 때 적정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에 10조를 신설, 계약 담당자가 협상으로 검증된 제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체 등 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수량 등 일부 조정은 가능하도록 했다. 〈본지 4월 19일자 2면 참조〉

미래부 고시인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어서 사실상 강제성이 담보됐다. 검증된 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정한 우수 조달 물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정된 제품 등이다.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장비 운용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제품과 정부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성능평가(BMT) 결과서를 받은 제품도 포함했다. 납품 실적이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 성능이 확인된 장비를 우선협상 과정에서 교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미래부는 발주기관이 우선협상 과정에서 장비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돼 공정 거래를 훼손함은 물론 국산 제품이 외산 제품으로 변경되는 등 국내 기업 역차별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우선협상 과정에서 일부 협의가 가능하고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악용,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장비 교체를 요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소관 법률을 연구·참조, 내용을 명문화했다”면서 “국내 중소기업 피해 사례가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도 미래부는 개정(안)에 수요기관이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할 때 검증된 제품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협상 과정에서 불공정 요구도 금지했다. 계약 담당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제품 구매로 생긴 손실을 책임지지 않도록 했다. 소신 있는 제품 구매를 독려하기 위한 조항이다.

미래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6월 말 개정(안)을 시행한다.

 

<우선협상 조정 금지 제품>



우선협상 조정 금지 제품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