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단체 13명 "문재인 동성애 발언 사과하라" 현행범 체포...처벌여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13명 "문재인 동성애 발언 사과하라" 현행범 체포...처벌여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이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됐다.
 
26일 문재인 후보는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재인 후보의 인사말이 끝난 직후 현장에 있던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 13명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과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기습 시위를 펼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퇴거 불응 등 혐의로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회원 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후보 선대위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오늘 국회에서 시위를 벌인 성소수자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며 "문재인 후보 선대위는 사법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