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달빛어린이병원' 방해한 소청과의사회에 과징금 5억원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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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도 일반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청과의사회가 회원 의사들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평일 23~24시, 휴일 18시까지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는 “대책 없이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면 동네 소아청소년과 병원 몰락을 가속화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해왔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가 회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2015년 2월부터 사업 취소 요구, 징계방침 통지,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사업에 계속 참여하면 소청과의사회 회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통지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에 요청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의 접속을 제한했다. 사업 참여 의사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며 비방 글을 작성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2014~2016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가 사업을 취소했는데, 이 가운데 5개가 소청과의사회 법 위반 행위 영향을 받았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에 행위 중지명령, 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공표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5억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정 상한액)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청과의사회가 의료 서비스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 차단해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