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서버이용료 과금 정책 개편...판매자 확보 나서

위메프가 '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서버이용료 산정 기준을 판매자 계정 단위로 전환했다. 그동안 딜 수에 따라 각각 지불한 비용을 줄이면서 판매자가 한층 다양한 상품을 위메프에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이달 등록 딜부터 서버이용료 과금 단위를 기존 딜에서 판매자 관리ID로 변경했다. 딜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수량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고유 상품 판매 방식이다.

위메프, 서버이용료 과금 정책 개편...판매자 확보 나서

위메프는 그동안 배송완료 주문이 발생한 딜마다 90일 주기로 11만원(부가세 포함)을 부과했다. 인기 딜을 여러 개 확보한 판매자는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 달 30일 이전 등록 딜은 신규 정책과 관계 없이 기존처럼 딜별로 90일마다 11만원 서버이용료를 부과한다.

새로운 서버이용료 과금 정책은 판매 딜 수와 관계 없이 월 취급액 100만원 이상을 기록한 판매자에게 적용한다. 그동안 10개 딜에서 총 100만원 취급고를 벌어들인 사업자는 3개월 동안 110만원을 위메프에 지불해야 했다. 앞으로는 1개월 9만원, 3개월 27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위메프는 앞으로 판매자 서버이용료 부담이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쇼핑 업계는 위메프가 우수판매자와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 부담을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쿠팡도 지난해 오픈마켓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기 전 서버이용료 기준을 딜 단위에서 판매자로 변경한 바 있다.

통상 온라인 판매자는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 상품을 판매한다.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곳을 핵심 유통채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판매자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플랫폼에 다양한 제품을 등록해 시장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위메프 관계자는 “판매자 입점 장벽이 낮아지면 상품기획자(MD)가 한층 수월하게 상품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객 선택 폭이 넓어진다”면서 “신규 판매 정책이 협력사, MD, 고객에게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메프, 서버이용료 과금 정책 개편...판매자 확보 나서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