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할 때마다 영상통화 본인확인?.. '실명법'에 막힌 핀테크 해외송금

개정 외국환거래법 7월 시행 후에도 핀테크업체의 소액 해외송금 사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송금할 때마다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자체 고객 계좌 등 데이터가 없는 핀테크 업체는 기존 송금 서비스보다 복잡한 인증 절차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송금할 때마다 영상통화 본인확인?.. '실명법'에 막힌 핀테크 해외송금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는 16일 정부에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한 법규 정비를 주문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정비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진다.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 거래나 100만원 이하 원화송금 거래 등은 예외다.

핀테크 업체는 은행과 달리 자체적으로 고객 계좌 데이터가 없다.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으면 최초 회원 가입 시 계좌 실명 확인 외에도 이용자가 송금을 할 때마다 본인 명의 계좌인지 여부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송금할 때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영상통화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면 누가 서비스를 이용하겠느냐”며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가 경쟁력인데 이대로라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정부 소액해외송금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승건 핀테크산업협회장은 “당초 입법취지는 은행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외국환업무를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로 하여금 소액에 한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시장 요구를 수용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수수료 인하 등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신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도록 정부부처에 대응하는 분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