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동통신사와 건설사는 설계도 허브 사이트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 중계기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7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파음영 지역을 해소하는 동시에 재난시 안정적 통신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1000㎡ 이상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지상과 지하에 반드시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상복합 등 업무용과 주거용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통합된 통신실을 확보해야 한다.
공중선 정비사업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중선 정비대상지역 건축물의 경우 5회선 미만 전선을 설비할 때 반드시 하나의 인입경로를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대수만큼 구내 광케이블 회선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8코어 이상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00세대 아파트의 구내간선 케이블의 경우 2코아 100회선을 설치해야 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신축 건물을 중심으로 중계기 설치가 늘어남은 물론 중계기를 사전에 최적 위치에 배치하게 돼 통신 품질과 커버리지 확장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케이블 난립을 사전에 방지해 도시 미관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건설사와 통신사를 대상으로 18일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자료:미래부), ※100세대 아파트의 구내간선케이블의 경우 (현행) 2코아 x100회선 → (개정) 8코아 1회선>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