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솜방망이' 과태료·과징금, 10월부턴 최대 3배 올린다

법령 위반 금융사 대상 '솜방망이' 과태료가 개선된다.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를 2~3배 인상해 법률간 제재 형평을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달 7일부터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융사 '솜방망이' 과태료·과징금, 10월부턴 최대 3배 올린다

우선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약 2~3배 인상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개별 위반행위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현행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법간 제재 형평 차원에서 기준 금액을 일부 조정한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법 시행령에는 개별 위반행위 중요도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제재 강화와 함께 위반행위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한 개정안 과태료 면제 근거를 신설해 제재 탄력성을 높인다.

과징금 산정 시에는 위반행위 동기, 결과 등의 경중을 고려한 부과기준률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법령위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부과한도액만을 기준으로 구간별 체감 적용했다.

이 밖에도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과징금 산정 시 기본부과율 폐지와 부과기준율 도입 등을 위해 관련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