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인가 '환치기'인가... 중국 모바일결제 충전 서비스 논란

중국 온·오프라인 결제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모바일 페이를 국내에서 간편하게 충전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타오바오 등 중국 전자상거래 해외 직접구매나 중국 모바일게임 결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외국환거래법 상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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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핀테크 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중국 모바일결제 전자지갑 충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별도 수수료가 없고 충전이 쉬워 해외 직구족이나 중국 게임 이용자, 여행객 등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이용자가 늘었다.

중국은 최근 신용카드 단계를 뛰어넘고 바로 모바일결제 대중화 시기를 맞았다. 스마트폰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모바일 메신저 위챗(웨이신) 등에 간편결제가 연동되면서 시장이 급속 성장했다. 전자상거래와 온라인·모바일게임 과금 상품 결제는 물론이고 오프라인 매장에서까지 모바일 간편결제로 가능하다.

중국 현지 상점에서 알리페이 QR코드 결제 기능을 이용하는 모습.(전자신문DB)
중국 현지 상점에서 알리페이 QR코드 결제 기능을 이용하는 모습.(전자신문DB)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족 등 증가로 수요가 늘었으나 해외 서비스다보니 충전과 이용이 쉽지 않았다. 중국 현지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나 계좌 등을 연동해야 전자화폐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핀테크 업체는 국내에서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완화로 환전한 금액을 현지 모바일결제 서비스가 제공하는 '홍바오' 발송 기능으로 고객 전자화폐 지갑에 발송한다. 홍바오 발송 기능은 중국 세뱃돈(홍바오) 문화에 기반을 둔 소액 송금 서비스다. 일부 서비스는 대금을 입금하면 1시간 내에 충전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하루 충전 한도는 30만원이다.

위챗페이 전자지갑
위챗페이 전자지갑

별도 수수료는 없으나 환전 시 적용되는 환율은 은행권 기준환율 보다는 불리한 편이다. 1만원을 송금할 시 KEB하나은행으로는 60.5위안(네이버 환율정보 참고)인 반면 위챗페이 충전서비스에서는 58.18위안이 충전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계좌 입금 후 해외 계좌(전자화폐 지갑)로 현지 통화 입금은 사실상 '환치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7월 외국한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도 소액 해외송금사업에 진출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전인 현재는 위법 소지가 크다.

업체 측은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매 충전마다 실명인증을 거쳐 본인에게만 거래가 되도록 했다”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해외송금사업 진출을 위해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당초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나 국내 거주 중국인 대상으로 쓰고 남은 잔돈을 위챗페이로 충전해 돌아가는 서비스로 시작했다. 주요 관광지와 공항 등에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충전 기능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고 요건에 맞춰 해외송금사업자로 등록되기 전까지는 은행을 거치지 않은 해외송금 등은 위법성 요지가 크다”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소관 부처에서 전자화폐 등에 대한 해석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