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 불응기업 4곳 공표

중소기업청이 21일 수·위탁 거래 실태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 4곳을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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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은 대금 및 지연이자(기업별 약 500만~48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개 기업이다.

중기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 대상 기업에 벌점 2.5점을 부과하는 한편 수·위탁 불공정 거래 개선 교육을 받도록 명령 조치했다.

3년 누산 벌점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는 조달청에 6개월 동안 국가 계약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기업 방문 및 전화 상담으로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고 사실 조사, 분 쟁조정 등 조치 활동을 하고 있는 '불공정 근절 대책반'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