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中국무원 직속 연구기관, 크리 상대 특허소송 제기

중국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인 중국과학원(CAS)이 특허를 무기로 미국 발광다이오드(LED) 업체인 크리 압박에 나섰다. 막대한 양의 특허를 보유한 국가 연구기관이 크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특허권자 승소율은 특히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과학원 / 자료: 중국과학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중국과학원 / 자료: 중국과학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중국과학원, 크리 상대 특허소송 제기

영국 특허 매체 아이에이엠(IAM)은 16일(현지시간) 중국 과학 사이트 '과학망'(ScienceNet) 소식을 인용해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기관인 선전중과원지식산권투자유한공사가 지난 1월 크리를 상대로 선전중급인민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중국과학원 측은 크리 등이 자사 LED 특허 두 건을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과 영구침해금지를 청구했다. 크리는 노동력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어 특허 침해 판결과 금지 처분을 받으면 제조 자체가 중단돼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크리 외에 후이저우 소재 크리 자회사와 유통업체 한 곳도 피고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원고가 국무원 직속 연구기관이라 특히 주목받는다. 중국과학원은 산하 연구기관만 100곳이 넘을 정도로 큰 조직인데다 국무원 직속 기관이어서 외국 업체에는 버거운 상대다. 중국과학원에서 분사한 업체 중에는 레노버도 있을 정도로 연구인력이 풍부하다.

중국과학원 한 관계자는 크리 측에 침해 중지와 함께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의 LED 특허는 1000여건으로 알려졌다.

◇중국과학원, 실제 특허수익화 나서나

이번 소송은 단기적으로 크리에 대한 중국의 경고로 풀이된다.

과거 크리는 중국 등지에서 특허를 활용해 대만 LED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크리의 소송 공세에 놀란 중국 LED특허연합 측은 2015년 크리와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 대기업의 특허 공격으로 자국 중소업체가 입을 잠재적 피해를 “매우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크리에 대한 중국 정부의 사전 경고로 풀이하는 배경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과학원의 특허권 행사 여부도 관심사다. 국가 연구기관이 특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외국 기업에는 사업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과학원의 특허 수익화 전망은 나쁘지 않다. 중국과학원보다 인력이 훨씬 적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대만공업기술연구원(ITRI) 등이 미국에서 특허 가치 창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중국 연구기관이 자국에서 특허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게 외신 분석이다. ETRI 등보다 특허 활동 이력은 짧지만 풍부한 연구인력과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중국 환경 등도 긍정적인 조건이다.

한편 과학망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은 크리를 상대로 광저우지식재산권법원에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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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