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초과근로' 넷마블게임즈에 시정조치와 과태료

고용노동부가 넷마블게임즈에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와 넷마블게임즈 계열사 등 12개사 근로자 3250명 중 63.3%인 2057명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평균 6시간 초과해 근로했다고 21일 밝혔다.

넷마블게임즈는 “넷마블게임즈 “한 주라도 초과 근로한 직원도 63.3%에 포함돼 오해 소지 있다”면서 “전년도 전체 직원 주 평균 근로 시간은 약 44시간”이라고 밝혔다.

국내 법정 근로시간은 주중 40시간이며 최대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이다. 휴일(최대 16시간)까지 합치면 68시간이 법이 허용하는 일주일(7일) 최대 노동시간이다. 연장근로는 따로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3~4월 넷마블게임즈와 넷마블게임즈 계열사 등 12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넷마블게임즈와 12개사가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과소 산정해 44억여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을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전액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일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근로자 1300명 신규채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 연장을 통한 크런치모드 최소화 △야간 근무자 별도 편성 등 일하는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게임산업협회와 협의를 통해 크런치모드(집중개발), 포괄임금계약 등 공통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재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노동부 '초과근로' 넷마블게임즈에 시정조치와 과태료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