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과잉 현질유도' 게임콘텐츠 철저관리 선포

사행심 조장, 과결제 유도 등 아이템거래 시스템 등급 사후관리 강화

게임위, '과잉 현질유도' 게임콘텐츠 철저관리 선포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과잉현질과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게임물을 철저하게 단속해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게임위 측은 지난 19일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중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를 모사한 시스템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담은 게임물 13물에 대해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급분류신청 권고의 배경에는 일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유료 재화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게임물을 청소년이용가 등급으로 부적절하게 분류, 청소년의 사행심 조장이나 과다소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데 있다.

특히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에서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모사 시스템을 담고 자체등급 12세 이용가로 유통됐던 '리니지2레볼루션'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한데 이어, 동종 시스템을 보유한 인기 롤플레잉 게임물에 등급분류 신청을 권고함으로써 유사사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게임위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위 측은 이번 등급분류신청 권고와 함께 △게임개발사 대상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 및 구체적 사례안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 협의 하 게임물 모니터링단 확대 △불법게임물신고포상제도 등 적극적인 행보로 청소년을 유해콘텐츠로부터 적극 보호할 뜻을 나타냈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후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사행성·과소비 등을 조장하는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자율규제의 기반과 안전망을 해치는 요소들을 엄격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