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첫 재판서 18개 혐의 전면 부인…檢, 최순실 사건과 병합키로

지난 3월 말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3일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을 병합심리해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서 18개 혐의 전면 부인…檢, 최순실 사건과 병합키로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출연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설립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방모 행정관 진술을 근거로 검찰 공소장과 앞뒤가 맞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삼성그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약 79억원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계약에 따라 코어스포츠 법인 계좌로 송금됐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제3자가 뇌물을 받았을 때 본인(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경제공동체 개념이 성립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은 경제공동체 개념뿐만 아니라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도대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모의했는지 삼성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받아내겠다는 구체적인 모의 과정과 범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 및 관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도 만약 이 사건의 논리(기사를 증거로 뇌물죄 적용)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재판부를 향해 “변호인 입장과 같다”며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원석 부장검사는 “저희가 수사를 시작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만으로 기소할 수 있느냐”며 “처음에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단서로 검찰에서 수많은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 다양한 관련자 진술 증거를 확보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리고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기사만을 증거로 삼아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그런 정치법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 시작된 후 오후 1시 1분쯤 끝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을 합쳐 재판을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