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축사 감리 사업 제한한 경북 6개 건축사회에 과징금 부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사의 감리 수주를 실적에 따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북 6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 6개 지역(영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건축사)의 감리 수주를 제한했다.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입 후 일정기간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인 건축사회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간섭·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 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