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이낙연 후보에 "이낙연 아들 축의금 전세비용 사용했다면 증여세 대상"

강효상 의원, 이낙연 후보에 "이낙연 아들 축의금 전세비용 사용했다면 증여세 대상"

이낙연 총리 후보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이 청문회에서 거론됐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낙연 후보에게 질의응답했다.

이날 강효상 의원은 “전세자금 중 4천만원은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데 대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다"며 축의금 액수를 물었고, 이낙연 후보자는 "결혼식 비용은 사돈네에서 내셨다. 부끄럽지만 당시 내가 지사 선거 중이라 몹시 쪼들리던 중이었다"며 4천만원에 대해 "축의금이라 들었다. 거기에는 자식에게 온 축의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효상 의원은 "축의금은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아들 전세비용에 사용했다면 증여세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돈 쪽에서 마련한 전세자금에 대해 "사돈을 설득해 증여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