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인터넷 불법모집 기승...여신협회 "개인정보 유출 주의해야"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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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 모씨는 인터넷 한 카페에서 A카드사의 카드를 발급하면 현금 10만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게시자에게 카드 발급 의사를 밝혔다. 이후 김 씨는 게시자에게 카드발급을 전제로 개인정보를 줬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B카드가 발급됐고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김 씨가 게시자에게 연락했지만 실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과도한 혜택을 준다며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금을 노리고 쪽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간 약속한 혜택도 못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카페나 블로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카드를 발급할 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광고 글을 올리는 방식, 카드발급을 문의할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해주겠다는 글은 모두 불법이다.

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해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라고 여신협회는 강조했다.

또 협회는 만약 모집인이 소속 카드사 외에 타사 카드상품을 권유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즉시 파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되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불법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모집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신협회 홈페이지 내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