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15개 방송사에 과태료

방통위, 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15개 방송사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SBS 등 15개 방송사업자에게 가상·간접·중간광고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제18차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1~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결과, 15개 방송사업자의 가상광고·중간광고 고지, 간접광고 시간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 등 25건의 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과태료는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했다.

MBC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 및 가상광고 고지위반으로 15개 방송사업자 중 가장 많은 68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어 SBS는 간접광고 허용시간 위반으로 6000만원, 스카이 라이프TV는 가상광고 고지위반으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2016년 법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유하는 등 방송사업자의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