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는 합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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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4개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단통법 제4조 1항과 2항, 4항, 5항을 모두 합헌 결정했다. 2014년 10월 4일 접수 이후 960여일 만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지원금 상한 고시 △지원금 상한 초과 금지 △공시와 다르게 지원금 지급 금지 △유통망 15% 재량이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구체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뉴스의 눈〉법률적 정당성 확인

단통법 조항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을 유발한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동통신 시장 소모적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제정한 단통법은 법률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단통법 비판론자는 단통법이 '모두가 휴대폰을 비싸게 사는 법'이라며 통신사와 통신 담당 정부 부처, 이른바 '통피아(통신 마피아)'가 결탁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는 이통시장 일부분만 확대해석한 단편적 견해에 불과하다는 게 헌재 판결로 입증됐다.

헌재 결정으로 지원금 상한제가 통신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하게 됐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 이통시장에선 이른바 '대란'이라 불리는 극심한 혼란이 반복됐다. 수십만원 보조금이 살포되는 등 공짜폰이 속출했다.

이통사가 비합리적 수준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결과다. 하지만 이통사는 궁극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충당해야 했다. 이통사는 대란 수혜와 무관한 일반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다.

이른바 '상호 보조'다. 이통시장 정보에 어두운 일반고객이 지불한 고가요금으로 정보에 능통한 소수 이용자에게 고액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대란을 통해 소수가 싸게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은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 것이다. 이통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통사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뺏기에 몰두하며 설비투자도 등한시했다.

지원금 상한을 설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단통법이 제정된 이유다.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시행 3년차를 맞은 단통법으로 국민 평균 가계통신비가 하락하고 불필요한 고가휴대폰·고가요금제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통계로 증명된다.

아쉬운 점은 헌재 판결이 늦었다는 점이다. 단통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일 수 있었다.

헌재 판결로 지원금 상한제는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10월 일몰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일몰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