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법률적 근거 미비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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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물론 정부도 기본료 폐지를 법률로 강제하는 건 기업경영 자율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요금을 올릴 수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국회에 따르면 6월 임시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네 개가 계류됐다.

우상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인가 과정에서 기본료가 포함될 경우 인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2세대(2G), 3G 등에 대해서는 기본료 부과를 금지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법률로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검토를 시작하며 법률적 강제 수단은 합리적이지 않고 행정 협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기본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개정된다고 해도 이통사가 다른 요금 명목을 올리면 실효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서비스는 다른 산업에 비해 일정 부분 정부 개입이 가능하지만 요금 인가제 등을 통한 '관리·감독권'에 제한된다.

인가제 입법 목적은 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이며 기업 상품에 해당되는 요금을 강제로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기본료 폐지는 헌법 37조 2항에 명시된 기업 재산권 행사 제한에 해당한다”면서 “재화나 서비스 가격을 매기는 것은 시장주의 원리에서 가장 핵심이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법률로 강제한 사례는 전무하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초당과금제 도입과 통신비 1000원 일괄 인하, 2014년 박근혜정부 미래부의 통신가입비 완전 폐지는 정부와 이통사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

이통사는 통신비 인하 정책 이해당사자로서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통신비 인하 정책에 공감하지만 강제로 인하할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통신사, 소비자 합의 하에 실질 통신비 부담 원인을 면밀하게 연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통사 임원은 “통신비가 높아지는 원인은 통신 요금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면서 “통신비 문제에 대해 일부 공감하지만 통신비 구성요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치밀한 실태 파악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