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 광주지검장 질책?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냐"

사진=황교안 전 총리 페이스북
사진=황교안 전 총리 페이스북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사실이 알려졌다.
 
매체는 29일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황 전 총리는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못하도록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법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한 검찰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면담 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에 변 전 지검장은 인터뷰에서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은 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