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40주년 맞은 특허청 '지식재산강국' 이끌다

특허청이 올해 개청 40주년을 맞았다. 1977년 특허청 개청 당시 열악하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역량은 지난 40년 동안 괄목상대할 성과를 거뒀다. 산업재산권 출원은 지난해 46만여건을 돌파하며 세계 4위에 올랐다.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 규모도 세계 5위(2015년 기준)를 기록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5대 강국이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지난 4월 11~12일 독일 뮌헨 유럽특허청(EPO) 본부에서 개최된 세계 5대 특허청(IP5) 차장회의에 참석해 심사 진행 정보교환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 등 5개청간 새로운 협력 비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앞줄 왼쪽 세번째)이 지난 4월 11~12일 독일 뮌헨 유럽특허청(EPO) 본부에서 개최된 세계 5대 특허청(IP5) 차장회의에 참석해 심사 진행 정보교환을 위한 IT 인프라 구축 등 5개청간 새로운 협력 비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성장에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이끄는 특허청의 역할이 컸다. 조직 내 우수 심사 인력으로 심사 결과물의 경쟁력을 높인다. 직명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박사 학위 소지자일 정도로 우수한 심사 역량을 자랑한다.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특허청의 과거와 현재, 주요 성과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특허제도는 1882년에 실학자인 지석영 선생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 선생은 산업 발전을 위해 특허권과 저작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제도는 이후 일본이 1908년 한국 특허령 칙령을 공포하면서 도입됐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는 일본 특허제도가 운영됐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 시절에는 특허원이 창설, 미국의 특허제도가 도입됐다. 1946년 특허원은 상부무 소속의 특허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으로 특허 행정은 상공부 특허국에서 담당하게 됐다. 저작권 업무는 신설된 공보처로 이관됐다. 1949년 상공부 외국으로 특허국이 설치됐고, 이후 1950~1960년대를 거치며 우리의 특허 행정이 틀을 잡아 갔다.

현재의 특허청 모습을 갖추게 된 시점은 1977년이다.

배상욱 초대 특허청장(오른쪽)과 장예준 상공부 장관이 1977년 4월1일 서울 제일생명빌딩에 청사를 마련하고, 개청 현판식을 가졌다.
배상욱 초대 특허청장(오른쪽)과 장예준 상공부 장관이 1977년 4월1일 서울 제일생명빌딩에 청사를 마련하고, 개청 현판식을 가졌다.

1970년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특허출원, 심판 청구건이 급증하자 정부는 1977년 3월 상공부 외국이던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확대·승격시켰다.

독임 부처로 기틀을 갖춘 특허청은 1979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 협약, 1980년 파리협약, 1984년 특허협력조약(PCT), 2003년 상표법 조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 등 국제조약에 잇달아 가입하며 특허 행정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했다.

1998년 특허청은 서울에서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며 제2의 부흥기를 맞았다.

현재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현재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이듬해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넷'을 개통하며 지식재산 강국의 기반을 갖췄다.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 상에서 출원, 등록, 열람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특허청도 이를 계기로 선진 특허 행정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책임운영 기관으로 지정돼 조직 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했다.

선진 특허 행정 체계를 갖춘 특허청은 우리나라를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1977년 특허청 개청 당시 2만5000여건에 불과하던 산업재산권의 출원 규모는 지난해 40만건으로 40년 동안 폭풍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 규모다.

미국 내 특허출원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당당히 세계 1위다.

특허심사 처리 기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 1990년대 평균 39개월 걸리던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10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

특허넷 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UAE), 아프리카 등에 수출돼 한국의 선진 특허 행정을 해외에 전파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과거 미·일·유럽이 주도하던 3극 중심의 국제 지식재산권 체제는 한·중이 포함된 5자 간 체제(IP5)로 전환됐다.

특허청은 정부 부처 가운데에서도 엘리트 부처로 이름이 나 있다.

전체 직원(1600여명)의 26%인 435명이 박사 학위 소지자이고, 5급 이상 직원도 전체의 72%나 된다.

한국 특허청의 우수 심사 역량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우리의 특허심사 행정을 도입하려는 국가도 생겨났다. 특허청은 최근 UAE에 특허심사 행정을 수출했다. UAE에 파견된 우리 특허심사관은 현지 특허심사를 담당하며 한류 행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주무 부처로 우수 특허심사 서비스를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지난 40년 동안 특허청은 도전의 역사였다”면서 “앞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와 함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서비스를 강화,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