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1명체제 '사상초유'··· 22일 이후에야 정상화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1명만 존재하는 사상 초유 업무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청와대와 여야 정당은 22일 신임 상임위원 임명을 목표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지만 5인 체제의 완전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학회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학회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 1명만 남아 의사결정 불능 상태가 됐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이 3명이라도 의결이 가능하지만 2명 이하면 의결이 불가능하다.

방통위가 3명 이상 상임위원으로 최소한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는 시점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2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조만간 상임위원을 지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미방위 의원 논의와 19일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국민의당도 22일 의결을 목표로 인선절차를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3명만 확보되면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해 최소한의 의사결정 구조를 복원할 전망이다.

하지만 방통위원장 임명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당분간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종기 사무처장이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를 개최하며 각국과 과 업무를 챙기며 위원 의결 없이 수행 가능한 업무를 최대한 처리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일상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방통위 기초적인 의결구조만 완성되면 의결이 필요한 업무를 곧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각각 지명한다. 3명 상임위원은 교섭단체를 보유한 국회 정당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명,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 1명씩 추천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