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전자파 진단 의무화

이동통신 기지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기지국 설치 의무화 후속조치로 전자파 안전성 혹은 미관침해 관련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 전 기지국 설치 장소를 공개하고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을 시행하고 입주 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지국은 친환경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분양 전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때에는 기지국 개수와 설치 아파트 동까지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기지국을 설치한 동의 최상층 세대와 지하주차장, 주변 노인정, 놀이터 등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상세 보고서는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주민 입주 이후에도 전자파 민원이 제기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전자파 측정결과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충북대 김남 교수)가 이동통신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미래부는 3월 이동통신 기지국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했다.

올해 9월부터는 신축 철탑·통신주 등의 시설물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하에 통신설비를 설치할 때 접근제한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폭 강화된 환경친화형 기지국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규모 아파트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전자파 우려, 미관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