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중소기업 규제 개혁과 앞으로의 과제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sjchoi@kosbi.re.kr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sjchoi@kosbi.re.kr

5월 3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규제 개혁, 무엇이 필요한가.

규제 개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이 최근 '원 인, 스리 아웃'(One in, Three Out)으로 규제비용총량제를 강화하고, 미국은 올해 초 '원 인, 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규제 개혁 정책을 전방위로 추진하던 일본은 최근 도쿄도 주변을 '자동운전 기술 실험'을 위한 '샌드박스형 특구' 도입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 개혁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했다. 그 결과 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떡, 빵, 젓갈 등 전통시장 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집 또는 직장에서 배달시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 또 은행에 가지 않고도 숍인숍 형태 카페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 개혁 체감 온도는 높지 않다.

우리에게 남겨진 중소기업 규제 개혁의 향후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 영향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규제 영향 분석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 관련 규제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3년 동안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를 한 결과 국무조정실에 의견을 제출한 규제 가운데 상당수에서 중소기업 규제 영향 분석이 누락돼 있었다.

미국은 중소기업 영향 분석에 해당하는 규제유연성분석(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을 연방법인 규제유연성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모든 연방정부 기관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도 'OECD 규제개혁보고서-한국규제정책'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규제 영향 분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둘째 정책 입안 초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은 규제유연성법 준수를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반드시 중소기업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표 사례로 미국 환경청은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 중소기업 규제 영향 검토 패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위원회도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적극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차등화를 강화해야 한다. 규제를 획일 적용할 경우 규제 준수 비용이 대기업에 비해 높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 한 경제연구소의 2008년 발표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매출액 대비 규제 비용을 비교할 때 20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100인 이상 기업보다 매출액 대비 약 3배 정도의 규제 비용을 부담한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규제 경감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근거를 법률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규제 영향 분석과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이 적극 이뤄졌다면 최근 발생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논란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개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sjchoi@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