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이코스' 세금 2배 오른다…입법 예고에 증세 논란 재점화

[단독]'아이코스' 세금 2배 오른다…입법 예고에 증세 논란 재점화

비발화 가열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당시 논란이 일었던 서민증세 논란이 다시금 불붙을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로 보고 담배소비세 g당 88원, 건강증진부담금 g당 73원을 매기기로 했다. 다만 개별소비세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전자담배처럼 g당 51원 개소세를 부고하는 안과 일반 담배와 같이 g당 594원을 붙이자는 안이 양립 중이다.

때문에 지난 5일 정식 판매를 시작한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는 별도 개소세 과세기준이 없어 기존 '파이프 담배' 품목으로 수입해 개소세를 매겨 g당 21원이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김광림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제품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궐련형 전자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제조원가가 2배가량 높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수입 관세(40%)까지 적용되고 있어 소비자 판매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g당 88원이던 담배소비세는 20개피당 1007원으로 변경되고 g당 73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은 841원, 21원이던 개별소비세는 594원으로 변경된다. g당으로 부과되던 세금이 20개피(1갑)로 부과되는 것이 주된 골자이며 갑당 인상되는 세금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코스 '히츠'를 기준할 경우 지방세 47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03원, 개별소비세 468원으로 총 1350원 세금이 인상된다.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세금에 약 2배 수준이다.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담배로 분류된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증기를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 또는 파이프 담배, 기타로 정했다. 국가별 세금 역시 영국의 경우 일반 담배 대비 12% 수준으로 가장 낮고, 오스트리아가 55%로 가장 높다. 이 밖에 네덜란드 16%, 크로아티아 30%, 이탈리아 47%다.

또 담뱃세 인상으로 제품 가격이 오를 경우 과도한 담배 관련 세금부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김광림 의원실 관계자는 “술·담배는 국가별 고유 문화와 소비량, 건강에 대한 인식 등으로 인해 정해지는 것이 커 세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