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 클라우드시대, 규제 개혁 한걸음 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모두 충족시킨 클라우드 기반의 금융기관 전용 데이터센터가 국내 최초로 운영된다. 금융사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산실, 외부주문관리, 시스템보호대책, 망분리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률 요건도 까다로워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전무했다.

전자금융 사업자를 위한 국내 1호 금융 전용 클라우드 보안데이터센터(FSCD)를 구축한 기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갖춘 KT와 금융 솔루션 분야 선두 기업인 웹케시다. 양사는 전략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핀테크 사업 모델 발굴에 주력해 왔다. FSCD는 금융권 클라우드 기반의 핀테크 서비스 탄생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한 금융권 클라우드를 활용, 은행 등 금융사는 물론 상당수 스타트업이 좀 더 쉽게 핀테크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기업 40% 이상, 일본은 33%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선진국 중심으로 ICT 활용 방식이 자체 구축에서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흐름을 반영해 우리나라도 클라우드발전법을 시행, 금융 등 법령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있다. 지난해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FSDC 구축은 그 첫 성과물이다. 이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보다 더 규제 장벽을 낮출 수 없다면 최소한 그 수준으로라도 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민·관 합동 규제 완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