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화…내년 개헌때 '제2국무회의' 헌법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후보 시절 공약한 '제2국무회의' 신설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지방분권공화국'을 실현하는 구상의 첫 걸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을 이어 받아 '자치분권 국무회의'로 불리는 '제2국무회' 신설을 약속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처음 가진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헌법 개정까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간담회 형태로 정례화한다. 국정이행과제 점검과 함께 지방분권, 지방발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번째 간담회에서 시도지사에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 일자리 활성화에 활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제출했고 그 중 3조5000억원이 지방교부세”라며 “이번에 교부받는 돈을 최대한 지방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집중하고, 일자리를 꼭 해결하자는 노력에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시범사업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도지사는 새 정부의 추경 편성 취지에 공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형편은 어렵지만 추경을 편성해서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의 확대 △지방비부담의 최소화 방안 마련 △규제혁신 △지방교부금 교부비율과 규모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의 개선 △4대 복지사업 중앙정부 책임 △재정집행 평가기능의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격차 해소 마련 방안 등을 건의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