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무함마드 모욕 글 올린 파키스탄 남성 사형 선고

페이스북에 신성모독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키스탄 출신 남성이 사형을 당했다.

사진=www.timeslive.c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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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임즈라이브(timeslive)에 따르면 파키스탄 반테러 법원은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한 혐의로 타이무르 라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페이스북에 무함마드의 부인들과 이슬람 지도자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댓글을 단 다른 누리꾼들과 이슬람교에 대한 논쟁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은 지난 3월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슬람 모독자료'를 올린 자국민을 기소, 처벌할 수 있도록 신원을 알려달라고 이들 회사에 요청했다.

온라인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비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