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자료 허위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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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영 동일인(총수)인 이 회장은 2013~2015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미편입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이다.

이 회장은 또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6개사(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을 이유로 본인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 설립·인수 때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 회장 배우자 나모씨는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때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 동안 지속된 점 △이 회장과 배우자가 직접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했고 명의신탁 기간·규모가 상당한 점 △과거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 실질 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허위자료 제출 행위를 제재했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지속 감시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