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참석해 11개국 15건의 규제 개선·완화

무역기술장벽(TBT) 가운데 중국 자동차 실내 공기질 규제 등 시행시기가 재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국내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외국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 등 14개 당사국과 30건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 기술규정이다.

국표원은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2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2건, EU의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누락 등 총 5건을 제기했다. 14개국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개최해 STC 5건을 포함, 안전인증과 에너지효율규제 등 총 30건의 기술규제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 15건은 규제개선(8건), 시행유예(2건), 규정명확화(5건)로 개선·완화를 이끌어 냈다. 인도의 배터리 인증 규제는 향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중국은 12월 예정된 자동차 실내 공기질 규제 내용과 시행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타이어 에너지효율 정보표(라벨) 신청과 발급절차 통합, 품질마크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을 약속했다.

카타르, 콜롬비아는 전자제품 에너지효율인증 시에 국제공인성적서를 인정키로 했다. 콜롬비아는 자국 내 시험소의 시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30일 이내 시험 불가능 등)에 한해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 공인시험성적서를 조건부로 인정한다.

인도는 2차전지 안전인증에 필요한 행정서류 간소화, 태국은 타이어용 인증마크 부착방식 개선, EU는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등재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필리핀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의 시행시기는 6개월 이상 유예됐다.

국표원은 TBT 애로해소로 국내 기업 입장에서 기준완화에 따른 인증시간 단축, 규제 대응시간 확보, 비용절감 등 수출시장 개척과 시장접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복된 정보표 발급절차 통합, 인증서류 간소화, 정보표 부착방식 현실화 등 규제개선으로 기업 행정과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표원은 이달 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9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의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기업 대상으로 협의결과를 설명한다. 미해결과제는 하반기 당사국을 현지 방문해 협상을 추진하고, 한-중 FTA TBT위원회 등 양자채널로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