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들, 짝퉁 상표 막으려 '알리마마'알리파파' 등 자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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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들이 짝퉁 천국 중국에서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유사 상표가 될 수 있는 상표권을 미리 자진해서 등록하고 있다.

18일 중국 인터넷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알리바바 외에도 샤오미(小米), 우량예(五糧液) 등 중국 유명 기업은 비슷한 전략으로 자사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발음이 비슷한 '알리빠빠' 'ALIPAPA'부터 유사 상표에서 연상되는 '알리수수(알리삼촌)' '알리제제(알리누나)' '알리거거(알리형님)' 등 30여개 유사 상표를 등록해 상표권 침해를 원천 차단했다.

중국 유명 주류 상표인 우량예는 우량예 외에도 각 성 앞 자를 딴 베이량예(北糧液)' '산량예(陝糧液)' 등 우량예에서 파생될 수 있는 상표권까지 2064개 상표권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제품 제조기업인 샤오미 역시 '작은 쌀'이라는 샤오미 뜻 반대말인 다미(大米)를 비롯해 '헤이미'(黑米)' '황미(黃米)' 등 유사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상표권을 대거 등록했다.

상표권에 대한 고민은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진출한 스타벅스도 2014년 중국 스타벅스 명칭인 싱바커(星巴克)와 유사한 '신바커(辛巴克)' '신바커(新巴克)' '싱바커(興巴克)' '싱싱커(星星克)' 등 상표권을 등록했다. 중국 상표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표 등록을 원하는 신청인은 등록 상표와 비슷한 유형의 상표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중국 기업과 중국 진출 외국기업의 이런 노력은 짝퉁 상표권으로 인한 소송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