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조정지역 LTV·DTI는 10%P씩 강화

서울 전 지역에서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0%P씩 강화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9일 지역 맞춤형 규제를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국지적 과열 현장이 빚어짐에 따라 선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전매 제한 △조정 대상 지역 확대 △LTV·DTI 지역별 규제 △재건축 소유 제한 △서민·실수요자 배려 등으로 요약된다.

서울에서는 그동안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에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택지 전매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21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등기를 하지 않고 분양권만 사고파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21개구 민간 택지는 1년 6개월만 전매가 제한됐으나, 강남 4구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됐다. 올 들어 서울 내 다른 지역 청약경쟁률이 강남 4구와 비슷해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 해 청약경쟁률은 강남 4구 30.7대 1, 21개구 18.9대 1이었다. 올 해 강남 11.6대 1, 21개구 11.8대 1로 비슷해졌다.

부산 등 일부 지역 청약경쟁률이 급등하면서 지난 11.3 대책에서 도입된 조정대상지역도 확대됐다. 추가된 곳은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이다. 부산진구는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67대 1에 달할 정도로 과열양상을 빚었다. 조정대상지역은 총 40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예고 등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시장 상황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는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택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1순위·재당첨 기준이 높아진다.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를 포함해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이 적용된다.

조정대상 지역 내 대출도 까다로워진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LTV가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규제비율이 각각 10%P씩 강화됐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DTI(50%)가 신규 적용된다. LTV·DTI 규제는 19일 행정지도 예고를 진행한 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허용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밖에서는 소유주택 수만큼 분양받았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 가격 또는 주거 전용 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 이하로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 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허위 실거래가에 대한 신고제도도 활성화한다.

서민·실수요자에게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기존의 LTV·DTI 비율을 적용받는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하되 규제 비율을 60%로 완화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아파트 청약시장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 불안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 선별 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비롯해 공급 측면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금지…조정지역 LTV·DTI는 10%P씩 강화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