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상표권 사용 불가 고수”…산은 vs 박삼구 '전면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요구한 '금호' 상표권 사용에 대한 요구안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박삼구 회장과 산업은행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0.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기존 조건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또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사용기간 20년 보장 등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산은은 지난해 9월 13일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내 '금호' 상표권을 비독점적으로, 5년간 사용, 합리적 수준 상표사용 요율 등을 주요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상표 사용료 등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비독점적, 5년간 허용 의사가 있음을 회신했다. 산은 측은 이를 근거로 지난해 9월 20일 금호타이어 매각입찰공고를 실시했다.

하지만 산은은 금호산업과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 없이 임의로 더블스타와 상표권 관련 합의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5일 금호산업에 △5+15년 사용(더블스타에서 언제라도 3개월 전 서면통지로 일방적 해지 가능) △20년간 년 매출액 0.2% 고정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상표권 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합리적 수준에서 상표사용 요율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0.2%에서 타사 유사사례 등을 고려해 0.5%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산은 측이 20년 사용기간을 먼저 요구해왔기 때문에 20년 사용은 허용하되 더블스타의 일방 해지 조건은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이의 계속 사용을 전제로 수정 제시했다. 산은 측은 금호산업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호산업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 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며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무리가 없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고 이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은과 금호산업 간 상표권 사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전은 장기전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산은 측은 박 회장 측이 내건 상표권 사용조건은 명백한 '매각 방해행위'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3000억원 차입금 만기를 거부해 법정관리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은 측은 박 회장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박 회장 부자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와 신규 자금 차입을 위해 2015년 11월 보유하고 있던 금호홀딩스(당시 금호기업) 주식(지분율 40%) 전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상태로 담보제공의 의무가 없었으나 박 회장이 개인 주식을 담보로 냈다. 다만 담보물 성격을 고려하면 채권단이 함부로 담보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채권단이 담보권 행사를)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답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