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조세회피 관리강화…역외거래 자동신고 법령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조세회피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령을 발표한다고 영국 일간가디언이 보도했다. 법령에 따르면 고객 의뢰를 받아 역외 조세회피를 돕는 은행이나 회계사, 법률사무소 등은 국경 간 금융거래내역을 당국에 자동 신고해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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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를 의뢰 받아 금융거래를 진행하는 은행 등 중개인은 5영업일 이내 해당국 감독 당국에 내역을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의뢰인 부탁을 받은 중개인이 복수이면 그 중 한 곳이 보고 의무를 갖는다. 중개인이 모두 유럽 역외에 있으면 의뢰인이 보고 의무를 갖는다.

새로운 법안은 2019년부터 발효된다. 영국은 2004년부터 관련 법령을 제정해 역외 금융거래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도 비슷한 법령을 갖췄다. EU 집행위가 마련 중인 법령은 영국에 본사를 둔 중개인 고삐를 죄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