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앞으로 종업원 300인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종업원이 요청하면 우리사주를 환매수해야 한다.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사주 환매수는 의무화하더라도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선선고가 내려졌거나 최근 2년간 매출액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환매수 의무를 덜어줬다. 경영난으로 영업·생산 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됐거나 환매수 요청 금액이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하면 기업이 나눠서 환매수 할 수 있다.

환매수 대상은 종업원이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다.

개정안은 장기근속과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정년퇴직이나 조합원 사망,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시 예탁 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금성 부족이 해소돼 우리사주 제도가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